중앙총부 정기 연원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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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회운영규정 제 7조(회의소집) 정기연원회의는 의장이 매년 4월에 소집하며 교령의 요구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정 도훈 3분지 1 이상이 사유를 구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는 임시연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정기 연원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포덕 152년 4월 6일(수) 오후 2시
2. 장소 : 수운회관 907호
3. 안건 : 1) 포덕 152년도 사업계획 승인
2) 종법사 추대 건.
3) 선도사 선출의 건.
4) 용담정유래 표시석, 성은표지석, 진성관 현판 철거의 건
5) 기 타
연원회 의장 고 정 표 心告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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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년도 천도교 정기 연원회의 공문[1].pdf (11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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