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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부 연원수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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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앞두고 교헌 제18조 및 연원회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연원수보를 실시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착오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원수보 작성기준

1) 연원수보 제출기한(기일 엄수, 우체국날짜 소인유효):포덕 159년 12월 15일까지

※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연원수보는 제출기한 내에 한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음.

2) 연원수보 구비서류

(1) 신청서 - 포명의 이름으로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참조)
(2) 연원조직표 - 도정부터 신훈까지 작성 (별지 제2호 참조)
(3) 서천문 - 원직자(도정, 도훈, 교훈, 신훈)의 서천문 (별지 제3호 참조)
(4) 소속교인명부 - 전체 해당 교인 수보명단 (별지 제4호 참조)

3) 연원수보 연월성 조사기준

(1) 수보된 교인 연월성 조사기준
  • ① 월성미포덕 158년 10월부터 포덕159년 9월까지(신인교인/복교인 1년간)
  • 월성미 10,000원 미만 납부자는 연원수보 대상에서 제외함.
  • ② 연성미 : 포덕 158년 하반기부터 포덕159년 상반기까지(신인교인/복교인 1년간)
(2) 원직자(도정, 도훈, 교훈, 신훈) 연월성 조사기준(기준일 : 포덕 159년 9월까지)
  • ① 도정, 도훈: 5년
  • ② 교훈 : 3년
  • ③ 신훈 : 1년
  • 구비서류인 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연원에서 보관, 1부는 교화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양식과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북교류 통일성금 안내

  • 지난 연원회하계수련(7/12~14)에서 결의된 통일성금 모금[도정(200만원), 도훈(100만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 1005-802-578044(우리은행, 천도교중앙총부)

※ 붙 임 : 1) 교헌 제17조, 제18조 및 연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4조

2) 양식(신청서, 연원조직표, 서천문, 소속교인명부) 각1부

 

 

3) 양식 작성요령 각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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