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포덕 153년 10월 3일(수), 11시장 소 : 천도교중앙대교당첨 부 : 자주평화통일 결의문
모시고 안녕하십니까한가위를 맞아 교회묘지로 성묘를 가시는 교인 동덕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군부대내에 있는 3출입문을 통해서 성묘를 하시기 편하신 교인들께서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병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 통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신분증만 제시하면 출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약자를 위한 차량 통행을 양해해 달라고 부탁해 두었으니노약자를 대동하신 경우에는 하차 후 부내 밖으로 신속히 차량 이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무관장 심고
성지관리규정 제10조에 의거, 용담정 향 좌측 부지에 아래 내용의 용담정 유래비를 설치하고자 공고합니다. 6개월의 공고기간중 이의신청(교구명의)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정정 : 천도교월보 제385호(포덕153년 8월 17일 발행)에 공고된 위 유래비문안에 오자가 있어 정정합니다. 신문 편집상 오류가 난 것이며, 일곱째줄 '아들 최옥' 으로 인쇄되어야 할 것인데 '이들'로 오식이 되었으므로 바로잡습니다. (교무관장 심고)
<성명서>“일본은 반인륜적 범죄를 청산하고군국주의 재침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최근 노다 일본총리 및 그 추종자들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남과 북 천도교인은 뜻을 모아 강력히 규탄한다.일제가 소위<한일합병조약>을 강압 날조하여 공표하고 삼천리 강토를 병탄한 때로부터102년 되는 오늘,일본의 역사 왜곡과 재침 책동이 더욱 노골화 되고 있는 엄중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하여,척양척왜․보국안민의 일념으로 남과 북의 천도교인들은 온 겨레의 뜻을 모아 성명한다.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일제는 국제법적…
(1) 일 시 : 포덕 153년 7월 18일(수), 오후 5시(2) 장 소 : 수운회관 9층(회의실)(3) 안 건 : 1) 용담정 유래 표지석 내용 심의2) 3·1독립운동과 올레길 책자 간행 심의3) 천도교 소개 리플렛 제작 내용 심의4) 기타<끝>
일 시 : 포덕 153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장 소 : 907호 회의실발표자 : 윤석산(교서편찬위원장, 한양대 명예교수)토론자 : 성주현(교서편찬위원, 청암대 연구교수), 강석근(동국대 교수)참석자 : 교서편찬위원, 종무위원, 기타(용담정 유래 관련자)
금년은 의암성사께서 봉황각에서 이신환성 49일 특별기도를 시작한지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 입니다. 그 숭고한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아래와 같이 제7차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오니 관내 모든 동덕들이 특별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특별기도 기간 중 합동수련을 2회에 걸쳐 병행하오니 정성을 다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목 적 :이신환성 ・ 정신개벽 ・ 대도중흥2. 기 간 : 포덕 153년 8월 15일(수) - 10월 2일(화) [49일간]3. 장 소 : 자택, 교당, 수도원 또는…
포덕 153년도 하계수련 안내1. 목 적 : “이신환성 정신개벽”2. 기 간 : 포덕153년 7월 1일(시일) ∼ 포덕 153년 8월 31일(금)3. 장 소 : 각수도원 및 교당4. 참가비 : (1인당, 6박 7일 기준)1) 일 반 : 60,000원2) 학 생 : (중·고·대학생) 40,000원(초등학생) 20,000원5. 준비물 : 경전, 천덕송, 염주, 필기도구, 간편복, 간편화, 세면도구6. 수련생 유의 사항‣ 수련참가 전에 소속 교구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입교식을 하지 않은 수련생은 반드시 수련 전에 입교식을 하시기 …
민족의 지도자이자 위대한 스승이신 의암성사님의 숨결과 자취가 서려 있고,민족정신의 보고인 봉황각 준공 100주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기념식과 의암성사님 유물 전시회를 하오니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포덕 153년 6월 19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강북구 우이동 봉황각 앞마당(끝)천 도 교 중 앙 총 부<기념식 식순>1. 개 식1. 국민의례1. 청수봉전1. 심 고1. 주문3회병송1. 봉황각의 유래1. 기 념 사1. 축 사1. 천덕송합창1. 심 고1. 폐 식* 기념식후에는 성사님 유물전시회…
성지관리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천도교의 성지 및 사적지를 수호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용담성지) 천도교 최고의 성지는 대신사 득도지인 용담 일원으로 한다.제3조(적용) 천도교의 모든 성지 및 사적지의 수호 관리는 본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제4조(성지) 다음 각 호를 성지로 지정한다. 다만 성지로 지정하기에 미흡한 경우에는 사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1. 대신사 구도와 득도에 관련된 곳2. 스승님의 설법과 경전저술이 행하여진 곳3. 교중의 순도 순교지4. 기타 교단의 주요 역사가 행하여 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