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衛生保護章(위생보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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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시고네트워크 작성일 17-07-05 23:58 조회 36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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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物有始終하니 始終은 理氣變化之自爲也라 故로 春夏에 生成하고 秋冬에 黃落하 나니 此는 現今目的之機也라 豈有疑端리오 方今世界는 衛生을 甚要하나 人皆是 定命을 不充함은 無他라 其實은 生하는 根本을 不知함요 抑又 知者或有라도 經緯를 能守치 못하는 바라 能知能行하면 어찌 命을 充치 못하리오 

 

물건은 처음과 나중 있으니 처음과 나중은 치와 기운 변화하여 스스로 되는 것므로, 봄과 여름에 생장하고 가을과 겨울에 시들어 떨어지나니, 것은 현재 눈으 로 적실하게 보는 것라 어찌 의심 있겠는가. 방금 세계는 위생을 심히 중요하게 여기나 사람 다 정한 명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다 름 아니라 그 실은 사는 근본을 알지 못하기 때문요, 또는 아는 사람 혹 있다 할 지라도 그대로 능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라, 능히 알고 능히 행하면 어찌 명대로 살 지 못하겠는가.
 
2. 大抵 生하는 根本은 陰陽動靜造化之理也라 豈易斷言리오 마는 略言하면 天生萬物은 人皆言而知之요 胞胎化生도 亦皆目見라 實理를 不知故로 定命不充라 

 

무릇 사는 근본은 음양 동정 조화의 치라, 어찌 쉽게 단언하리오마는 대강 말하면 한울 만물을 내었다는 것은 사람마다 말하고 아는 것요, 포태로 화생하였다는 것 도 또한 다 눈으로 보는 것나, 실지 치를 알지 못하므로 정한 명을 채우지 못하 느니라.
 
3. 人의 化生之初로 言하면 淳然한 陰陽理氣의 交應된 바어니와 形을 成한 것으로 言하면 其父母胞胎로부터 成하는 바요 生하는 것으로 言하면 自然히 生하는 것 當當한 理致라 生함에 氣가 接하고 氣가 接함에 비로소 四肢가 動하고 耳目 開하여 能히 動靜함 俱備하니 是는 何故也오 心, 性, 精, 三者而已라 

 

사람 화생하는 처음으로 말하면 순연한 음양기가 교응된 것어니와, 형상을 룬것으로 말하면 그 부모의 포태로부터 룬 것요, 낳는 것으로 말하면 자연히 낳 는 것 당당한 니라. 나면 기운 접하고 기운 접하면 처음으로 사지가 움직고 귀와 눈 열리어 능 히 동정을 갖추나니, 것은 어떤 연고인가. 마음과 성품과 정력 세가지일 따름니라.
 
4. 三段을 分言하면 心은 氣也요 性은 質也요 精은 腦骨肺腑 個個節節을 應하여 在 한 바니라.  세가지를 나누어 말하면 마음은 기운요, 성품은 바탕요, 정은 뇌수와 골격과 폐 부 개개 절절을 응하여 있는 것니라.
 
5. 動作의 造化로 言하면 心 先發하여 精을 動하고 精 發함에 體가 動하는 것 라 故로 人 動作할 때에 心을 先發하여 四肢에 血脈精神 通한 後에 動作하여야 相違가 되지 않는 것요 또한 말을 할 때에도 心을 先發하여 靜脈 相通한 後에 言 을 發하면 血氣가 減損되지 아니하나 無心中에 言을 發하면 氣血 大傷하고 飮食도 無心中 猝地에 飮食하면 害가 有하며 起居도 無心中 猝地에 動하면 害가 有하나니 愼之愼之하라 

 

동작의 조화로 말하면 마음 먼저 발하여 정을 움직고 정 발함에 몸 움직 는 것라. 그러므로 사람 움직일 때에 마음을 먼저 발하여 사지에 혈기와 정신 통한 뒤에 동작하여야 서로 어김 없는 것요, 또한 말할 때에도 마음으로 먼저 생 각하여 정과 맥 서로 통한 뒤에 말을 하면 혈기가 감손되지 아니하나, 무심중에 말 을 하면 기운과 피가 크게 상하고 음식도 무심중 급하게 먹고 마시면 해가 되며, 보 통 기거할 때에도 무심중 급하게 움직면 해가 되는 것니 삼가하고 삼가하라.
 
6. 大盖 三端으로 말하면 全體에 心 主宰라 利害가 都是在於心니 第一 心을 團束함 可하니라 

 

대개 세가지로 말하면 전체 마음 주재라, 가 되고 해가 되는 것 도무지 마음 에 있으니 첫째 마음을 잘 단속함 옳으니라.
 
7. 第一은 守心니 人 心을 暫時도 精脈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라 떠나지 않 게 하는 方法은 日用行事間 念念不忘하여 三端을 相違케 말것며 

 

첫째 수심니, 사람 마음을 잠시라도 정맥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라. 떠나지 않 게 하는 방법은 일용행사간에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말고 세가지를 서로 어김 없 게 할 것며,
 
8. 第二는 正氣니 喜怒哀樂을 過度히 말 것라 怒가 過하면 驚脈 不通하고 哀가 過하면 靜脈 不化하고 喜樂 過하면 散脈 不調하나니 必是大害가 有할지니 愼之愼之하라 

 

둘째 정기니, 기쁘고 성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을 과도하게 말것라. 성나는 것 과 하면 경맥 통하지 못하고, 슬픈 것 과하면 정맥 화하지 못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과하면 산맥 고르지 못하나니, 는 반드시 큰 해가 되는 것라 삼가고 삼가 라.
 
9. 第三은 飮食調節니 飮食 過하면 胃가 溢하고 胃가 溢하면 經絡 不調하여 消化치 못하는 故로 害가 多하니라 人 食하는 物 多하되 其中五穀은 純然한 精氣 라 利가 有하고 餘外之物은 利害가 相伴하나 제일 肉類는 害가 多하며 酒類도 또한 多害하니라 

 

셋째 음식조절니, 음식 과하면 위가 넘치고, 위가 넘치면 경락 고르지 못하여 소화를 잘하지 못하므로 해가 많으니라. 사람 먹는 물건 많되 그 중에 오곡은 순연한 정기라 가 되고, 기타의 물건은 해가 서로 절반 되나, 제일 고기류는 해가 많으며 술도 또한 해가 많으니라.
 
10. 第四는 居處와 淸潔니 土屋라도 內外를 朝夕으로 灑掃하고 居處를 淨潔히 하여 또는 近處에 水를 棄하지 말라 腐敗하여 惡臭가 나면 有害하며 日日團束하여 修灑할 것며 또는 몸을 자주 沐浴하라 몸에 汗塵 많으면 有害하니라 

 

넷째 거처와 청결니 비록 흙집라도 안과 밖을 아침 저녁 닦고 쓸고 거처를 깨끗 하며, 또는 집 근처에 물을 버리지 말라. 부패하여 악취가 나면 유해하며, 날마다 단속하여 닦고 깨끗 할 것며, 또는 몸을 자주 목욕하라. 몸에 땀과 때가 많으면 유해하니라.
 
11. 衛生保護하는 法과 民生保護하는 法과 財産保護하는 法은 道之宗旨라 爲先 衛生保護하는 緊路를 記錄하여 頒布하니 先試施行을 千萬伏祝…… 

 

위생을 보호하는 법과 민생을 보호하는 법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은 도의 종지니 라. 우선 위생을 보호하는 긴요한 방법을 기록하여 반포하니 먼저 시험하고 시행하기 를 천만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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