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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仰統一과 規模一致(신앙통일과 규모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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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시고네트워크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17-07-05 23:59

본문

1.  各自自己의 習慣天을 믿지말고 오직 自我本來天主를 믿는 것으로써 信仰統一을 하라   

 

각자가 자기의 습관천을 믿지 말고, 오직 자아본래의 한울님을 믿는 것으로써 신앙 을 통일하라. 
 
2.  敎會의 全體幸福은 敎人의 信仰統一과 規模一致가 되는 데 있나니라   

 

교회의 전체 행복은 교인의 신앙통일과 규모일치가 되는데 있느니라. 
 
3.  信仰統一은 먼저 精神統一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經典의 文句만을 逐究치 말고 오로지 大道의 眞理를 直覺하는데 努力하여 조용히 天地未判前의 消息을 들으라   

 

신앙통일은 먼저 정신통일에서 시작 되는 것이니, 경전의 문구만을 따져서 연구하지 말고 오로지 대도의 진리를 직각하는데 노력하여, 조용히 한울 땅이 생기기 이전의 소식을 들으라. 
 
4.  다음은 規模一致니 規模一致는 卽行動統一이니라 各自 自己의 知力으로 判斷하 여 自行自止하지말고 오직 社會(敎會)의 決議에 依하여 制定된 規範을 絶對嚴守하라   

 

다음은 규모일치니 규모일치는 곧 행동통일이니라. 각자 자기가 아는 지식의 힘으로 판단하여 제 마음대로 했다 말았다 하지 말고 오직 사회(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규범을 절대 엄수하라. 
 
5.  家族에는 家族社會 國家에는 國家社會 敎會에는 敎會社會 人類에는 人類社會가 有하니 吾敎會의 人乃天의 一大目的과 性身換信 規模一致 至仁公愛의 三大綱領과 誠敬信法 四科와 呪文·淸水·誠米·侍日·祈禱의 五款實行은 敎會로서 制定한 唯一한 規模니라   

 

가족에는 가족사회 국가에는 국가사회 교회에는 교회사회 인류에는 인류사회가 있으 니, 우리교회의 인내천의 일대목적과 성신환신·규모일치·지인공애의 삼대강령과 성 경신법 사과와 주문·청수·성미·시일·기도의 오관실행은 교회로서 제정한 유일한 규모니라. 
 
6.  世界는 廣海요 吾敎는 汽船같으니 敎人이 敎會生活을 하는 것은 汽船中海上生活 과 如하니라 汽船은 九十九分을 水力으로 活動함과 如히 吾敎人은 九十九分을 天力으 로 生活하는 者니라   

 

세계는 넓은 바다와 같고 우리교는 기선과 같으니, 교인이 교회생활하는 것은 기선 위에서 해상 생활을 하는 것과 같으니라. 기선은 구십구분을 물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과 같이 우리 교인은 구십구분을 한울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라. 
 
7.  敎人으로서 敎會의 德化를 不知함은 堯舜之世에 堯舜의 德化를 不知함과 如하니 라 我의 目的한 바와 諸君의 目的한 바가 이미 同一하고 諸君의 目的 한 바와 大神師 의 目的한 바가 또한 同一한 것이니 同一한 目的을 達成하려면 精神이 一致해야 하나 니라 吾人의 本來精神이 꼭 一致하고보면 天下를 驅하여 動코자 하여도 敢히 動치 못 하나니라   

 

교인으로서 교회의 덕화를 알지 못함은 요순 때에 요순의 덕화를 알지 못함과 같으 니라. 나의 목적한 바와 여러분의 목적한 바가 이미 같고, 여러분의 목적한 바와 대신 사의 목적한 바가 또한 같은 것이니,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면 정신이 일치해야 하느 니라. 우리의 본래 정신이 꼭 일치하고 보면 천하가 달려들어 움직이고자 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하느니라. 
 
8.  敎人으로서 만일 이러한 眞理를 不信한다면 우리의 目的을 어떻게 達成하겠는가 目的達成에 希望이 있는 者는 먼저 眞實一致한 精神으로 過去의 精神을 刷新하여야 하나니라   

 

교인으로서 만일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겠는가. 목적달성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먼저 진실하고 일치한 정신으로 과거의 정신을 쇄신 해야 하느니라. 
 
9.  우리가 恒常 지켜야 할 條件은 信仰을 九十九分으로 하고 規制를 一分으로 할 것이니 敎會에서 制定한 一分의 規制를 一個 自己의 知力으로 判斷하여 만약 이를 遵行치 않으면 이는 敎人資格을 喪失하는 것이라 一分의 規制를 違反하는 者가 어찌 九十九分의 信仰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조건은 신앙을 구십구분으로 하고 규제를 일분으로 할 것이 니, 교회에서 제정한 일분의 규제를 한개 자기의 지력으로 판단하여, 만약 이것을 준 행치 않으면 이는 교인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 일분의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이 어 떻게 구십구분의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 
 
10.  吾敎의 重要한 規制는 五款實行이니 敎人된 者는 누구나 이것을 實地로 體行하 라   

 

우리 교의 중요한 규제는 오관실행이니 교인된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실지로 체행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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